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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/박정 국회의원 ‘기후위기 대응 위한... 개정 법률안’ 대표 발의
2026-09-09 오전 9:10:45 파주저널 mail round58@hanmail.net

    박정 국회의원 ‘기후위기 대응 위한... 개정 법률안’ 대표 발의

     


    박정 국회의원(민주당*파주시을)은 8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후대응기금과 자원안보기금으로 구분해 재정지원체계를 정비하는 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*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’을 대표 발의했다 .


   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. 그동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무(無)공해차량 확산,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과 석유 비축 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관련 사업을 함께 지원해 왔다. 그러나 에너지 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분리됨에 따라 , 정책 기능에 맞게 재정지원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돼었다 .


    개정안은 에너지 전환분야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해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, 공정한 전환 등 기후대응 사업과 연계하고 석유 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별도의 자원안보기금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. 


   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을 명확히 추가하고 , 자원안보기금으로부터 전입금과 재생에너지법, 수소경제법상 과징금 등을 기금 재원에 새로 포함해 안정적 재원 조달 근거를 마련했다, 또한 교통과 에너지, 환경세 전입액 외에 일반회계로부터 추가로 전입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.


    박정 국회의원은 "에너지 자원 정책 기능이 두 부처로 나뉜 만큼, 재정지원체계도 이에 맞게 정비해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안보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“라며 ”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 하겠다“고 했다,


    원희경 기자 

     

    <저작권자©파주저널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 2026-09-09 09:10 송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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